개인파산/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 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1) 인지대
개인회생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금지명령신청과 중지명령신청에는 각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채권자수 ☓ 8회분 ☓ 5,100원) + 5,100원 ☓10회분


준비서류

(1) 먼저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2)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3),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부동산 포함, 3년치) 발급 받습니다.
(3)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인감도장
(4)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5)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www.payinfo.or,kr)에서 은행별계좌내역서(1년치) 준비합니다.
(6)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보험신용정보조회서와 각 해당보험사에서 발급한 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7)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국민연금관리공단)
(8) 지적전산자료조회서
※ 5~8번까지는 나중에 보완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    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준비서류

(1) 먼저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2)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3),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부동산 포함, 3년치) 발급받습니다.
(3)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인감도장
(4)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5)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www.payinfo.or,kr)에서 은행별계좌내역서(1년치) 준비합니다.
(6)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보험신용정보조회서와 각 해당보험사에서 발급한 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7)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국민연금관리공단)
(8) 지적전산자료조회서
※ 5~8번까지는 나중에 보완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비용

(1) 인지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채권자수 ☓ 8회분 ☓ 5,100원) + 5,100원 ☓10회분

정리 : 민률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민) 070-7720-2030 (24시간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