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비용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 ☓ 5,100원 ☓ 3회분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바, 답보제공은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군청에 가압류 할 금액의 0.2%(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부동산갯수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係爭物)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신청비용
(1) 인지대
가처분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 ☓ 5,100원 ☓ 3회분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바, 답보제공은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군청에 가압류 할 금액의 0.2%(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부동산갯수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리 : 민률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민) 070-7720-2030 (24시간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