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독촉절차)


금전 등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비용

(1) 인지대
① 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5
② 청구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5 +500원
③ 청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 +5,500원
④ 청구금액 10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3.5 +55,500원
(2)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5,100원×6회분






본안소송 (소액사건)


소액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소송비용

(1) 인지대
(1) 인지대
① 소송물가액 1,000만원 미만 : 소송물가액×0.5% ②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소송물가액×0.45%+5,000원
(2) 송달료
당사자수(원고+피고) X 5,100원 X 10회분






본안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비용

(1) 인지대
①소송물가액 3,000만원초과 1억미만 : 소송물가액 X 0.45% + 5,000원
②소송물가액 1억이상 10억미만 : 소송물가액 X 0.4% + 55,000원
③소송물가액 10이상 : 소송물가액 X 0.35% + 555,000원
(2) 송달료
① 민사 제1심 단독소액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원고+피고) X 5,100원 X 15회분
② 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원고+피고) X 5,100원 X 15회분
③ 민사 항소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항고인+피항고인) X 5,100원 X 12회분
④ 민사 상고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상고인+피상고인) X 5,100원 X 8회분

정리 : 민률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민) 070-7720-2030 (24시간 무료상담)